
- 상속세란?
-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중한 자산, 부담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상속세 최고 전문가가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도와줘상속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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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상속인 외의 자란?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과 배우자 | 태아 포함, 직계비속(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손자, 손녀 |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
| 3순위 | 형제자매 | 2순위가 없는 경우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예: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 3순위가 없는 경우 |
직계비속이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